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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수신자

선택의료기관 수신자일 경우 의뢰서을 받아 오시는데

재진기간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선택기관이 예전 의뢰서와 같은 병원일 경우

의뢰서 없이 지난번걸로 그냥 해드려도 되나요

환자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이 정신과라

멀고 받아오시기 힘들어서

다시 받아오시라 안내하드렸는데도 너무 무섭게 난리를 치셔서

조현병을 앓고 계서서 너무 무서워요..

작성자이은영

작성일2019.07.08

姜惠淑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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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내원시 다시 의뢰서 받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시 받아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근 받아오신 의뢰서로 적용하시되 진료기록부에 당일 상황을 노트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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