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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시 상병

치아 크랙으로 인한 급성치근단 치주염으로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경우
저희는 k04.4상병으로 신경치료를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보험(치과보험) 청구할때 파절상병이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s02.59(상세불명의치아파절)이 치아크랙 상병으로 알고잇는데요
이런경우는 두가지 상병을 다넣을수 잇나요?
아니면 s02.59 상병으로도 신경치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일2019.07.03

姜惠淑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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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을 염두에 두신다면 파절 상병(S02.59)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진단은 S02.59, 신경치료는 K04.4 상병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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