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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re-tomy

소아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예전에 tomy를 하고 아말감으로 때운 상태로 그냥 있다가 다시 충치가 생겨서 re-tomy를 하고 때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상병은 무엇으로 해야되는지..
tomy했을때 마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윌

작성일2006.01.16

장영희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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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tomy후 우식으로 인해 재근관치료를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며.. 크라운부위의 우식인경우 아말감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tomy 가 되어있던 치아의 뿌리끝 염증소견으로 인해 발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만약 re-tomy 를 하신거라면.... 치수절단의 중간과정인 fc change 부터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에 타의원에서 tomy 시술후 재시술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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