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대한민국
작성일2019.07.02
姜惠淑
| 2019.07.02
치근활택술은 전처치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만,초진에 치주소파술 하신다면 사유(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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