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BHDC
작성일2019.07.01
姜惠淑
| 2019.07.01
보험 임플란트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치은절제 하셨으면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만,3개월 이내이면 임플란트 무상수리 기간이므로 재진료 정도만 청구해 주십시요.
BHDC
감사합니다 만약 일반임플란트 경우에는 치은절제술 청구 안되겠죠?6개월 지나 치아로 인정되면 가능한가요?
일반 임플란트 경우에도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보험항목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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