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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치아

보험 임플란트한 치아인데요
크라운이 탈락되어 며칠만에 내원하셨는데
어버트먼트 위로 잇몸이 올라와 치은절제를 시행했는데 청구가 될까요?

작성자BHDC

작성일2019.07.01

姜惠淑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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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치은절제 하셨으면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만,

3개월 이내이면 임플란트 무상수리 기간이므로 재진료 정도만 청구해 주십시요.

BHDC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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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약 일반임플란트 경우에는 치은절제술 청구 안되겠죠?
6개월 지나 치아로 인정되면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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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플란트 경우에도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보험항목 적용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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