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대한민국
작성일2019.06.25
姜惠淑
| 2019.06.25
마취 앰플은 의약품이므로 구입신고 하지 않으며,보험 임플란트 픽스쳐 개당 신청의 의미가청구 개수 = 신고된 개수를 말씀한다면 같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 해당 품목으로 구입일자만 2년경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임플란트는 처음 신청되었으면 그냥 2년경과만 안넘으면 보험 임플이든 일반 임플이든 상관없이 사용하면 되나요?
임플란트 재료(픽스쳐, 어버트먼트)는 물론 다른 신고품목들도 처음 구입신고 후 구입단가 변동 없으면 2년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리없습니다.단, 병원급은 청구 개수와 구입신고된 개수 체크되므로 개수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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