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
작성일2019.06.21
姜惠淑
| 2019.06.21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은 인정하지 않으므로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은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하여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