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연1회 치석제거후 치주치료

연1회 치석제거후 일주일 후에 13번 치아만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공단에 등록 하고 난후 치주소파를 했으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정

작성일2019.06.21

姜惠淑

| 2019.06.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은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하여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