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실장
작성일2019.06.20
姜惠淑
| 2019.06.20
의료급여 환자분의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은 당일만 가능하므로지난 시술일자 등록은 환자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복지과)에 문의하여 변경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작성 후 다시 팩스송신하여 등록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1회 스켈링 등록되면 등록화면 캡쳐 이미지와 진료기록부 사본 이미지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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