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9.06.18
姜惠淑
| 2019.06.18
난발치 인정 상병(K03.5/K00.44)이 아니여서 단순발치로 조정되면서 버도 함께 삭감된 경우입니다.잔존치근이 치조골에 유착되어 분리발거 하신 경우 K03.5 상병으로 난발치 청구해 주십시요.단순발치로 조정된 건에 대해서는사유(난발치 상병 적용 착오) 기재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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