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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동일 부위의 구내 소염술이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재시행 되었는데 두번

다 청구 가능한가요?

2.구강내 소염술 이후 다시 며칠 후 내원하여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 청구가능한지,또 가능하다면 상병명이 틀려지는데 어떤식으로

상병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조민경

작성일2006.01.13

장영희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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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구강내소염술의 재시술기간은 15일 입니다. 15일 전에 재시술하신 경우
소정수가의 50% 만 산정해 주세요~~
15일이 지나서 재시술시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2.구강내소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내소염의 원인이 급성치주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아져 청구가 불가능하며...

구강내소염의 원인이 농양상병인 경우에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치주염관련 상병으로 적용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구강내소염술이 워낙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 청구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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