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화제 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8월부터 소화제가 보험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병원급은 다 일반으로 소화제 처방을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치과의원에서는 소화제 외래처방을 보험급여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작성자이선옥

작성일2002.08.06

김미란

| 2002.08.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과의원에서도 대다수의 소화제가 비급여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의 수가자료에서 비급여로 변경된 소화제의 수가명칭에
해당 의약품명칭 옆에 (비급여)를 기록하며 아래쪽 보험급여란에서 S기준가를 선택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