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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요.

6월7일 스켈링+ 파노라마 보험청구해서 진료비 수납했습니다.

6월10일(오늘) 비보험 진료 받으시러 내원하시는데 자격조회하니까 출국자로 되어있는데

늘 항상 자격조회하는편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아님 해지를 안하신건지

분명히 7일 조회할땐 이상없었는거 같은데.... 만약 출국자인 상태로 스켈링 보험 청구했을시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9.06.10

姜惠淑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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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원하셨는데 출국자 상태로 되어있으시다는 것은 공단처리가 안된 것이므로
환자분께 보험자격상태 말씀하셔서 공단 방문하여 처리하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요~

박서윤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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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른 질문인데요.
의료급여 2종인데요.잔액0원이고요.건강생활유지비도 0으로 되었어요.
본인부담여부에 빨간색으로 본인부담으로 되어있구요.
진료비1000원을 받는건지 정확히 몰라서 전화문의했더니 안받는거라 하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0받는거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요.
1종이랑 2종은 진료비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어떤분은 면제라고 되어있는분도 봤어요..

姜惠淑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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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면제 또는 건강생활유지비(건생비)는 의료급여1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2종으로 건생비 잔액이 없으면 본인부담금을 환자분이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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