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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플랩오피후..

본원에서 1월달에 스켈링후 플랩오피까지 1월달에 마무리 하셨는데..,
오월에 내원하셔서 치주치료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

스켈링 및 치주소파 .. 초진에 원래 그대로 수량조절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월 기준으로 6개월이 안지났으니
스켈링 재진에 50% 산정하고..
플랩오피보다 하위진료인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술 해도 되나요?

작성자히힛

작성일2019.06.07

姜惠淑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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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마무리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초진으로,
스켈링은 6개월이내 재시행이므로 50% 산정하시고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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