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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말 헷갈려요...

저희는 일반으로 스켈링하신분중에서 특별히 안좋으신데가 있으면 일주일후에 마취하고 치근활택술을 시행하는데요..이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내역에는 언제 전체스켈링하심 >>이렇게 쓰는데요..맞나요??
그리고 스켈링을 부담스러워하시는분들은 그냥 특별히 안좋은곳만 마취하고 스켈링과 치근활택술을 병행하는데요..청구는 치근활택술만 청구하고
스켈링하심으로 내역설명에 쓰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치근활택술할때 마취가 청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아..그리고 마지막으로 만6세짜리 여자아이인데요..
상악전치부에 매복과잉치가 있는데 파노라마로 스탠다드로 찍었는데
잘 안보여서 파노라마 촬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chany8977

작성일2006.01.13

장영희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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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석제거를 일반으로 시술하는 경우와 보험급여로 환자분께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석제거를 일반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환자분께서 치석제거 만으로 치주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입니다.

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시술하는 경우는.. 치석제거후에 치주질환수술(치근활택술,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술) 이 시술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치석제거는 일반으로.. 치주수술은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시술입니다.
이런경우는 일반으로 수납하였던 치석제거 비용을 환자분께 환불하여 드리고..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보험으로 청구하셔야 바람직하겠습니다.

2.일률적으로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이 청구되는 경우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술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조정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치근활택술은 경조직처치로 구분되어져..마취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마취필요시엔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파노라마 청구 가능하시고..내역설명란에 매복과잉치 촬영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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