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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여쭤봅니다.

1.브릿지한 상태에서 3*5*7 5브릿지일경우 3번만 남겨두고 잘라서 발치할경우 보철물제거복잡4,발치 각 100프로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브릿지발치시는 발치만 3개치아 하는게 맞는가요? 아님 보철물제거도 산정가능한가요?

2.크라운프랩전 충치치료를 같이 했을경우 케탁이나 미라클 지아이일경우 충전물연마 산정가능할까요?

3.기존 보철물이 탈락해서 재부착시 지대치 충치로 충치치료진행시 엔도안한 치아는 즉충으로 하는거 맞나요?
보철물재부착과 충전물 연마 동시 산정가능할까요?

4.임플란트치아인데 오래 되서 염증으로 발치시 치주염상병 가능한가요?

5.치은박리술시 골융기절제술 동시 시행시 각각 100프로 인정되나요? 골융기절제술은 치아당or1/3 어떤게 맞나요?

6.전악 스켈링후 부분스켈링시 3개월지나면 50%,6개월 지나면 100%인가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작성자정소영

작성일2019.06.05

姜惠淑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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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릿지 컷팅 후 제거하실 경우도 보철물제거(복잡) 수량 산정하므로
#3-7 치식 선택하여 보철물제거(복잡) 5개, 발치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전체 제거 및 발치하실 경우도
보철물제거(복잡) 5개, 발치 3개 각각 100% 청구합니다.

2.
영구치에서 케탁실버나 미라클믹스는 프랩 목적 충전시 인정하므로
연마료는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3.
엔도 안된 상태이시면 즉충(즉처) 적용이 맞습니다만,
재부착시 연마는 청구 불가합니다.

4.
임플란트 주위 염증으로 발거(임플란트제거술)하실 경우
치주질환 상병(K05.31/K05.38 등) 적용해 주십시요.

5.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융기절제술은 수술 부위 및 목적이 다릅니다만,
동일부위 함께 청구하실 경우 골융기절제술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한가지만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6.
스켈링 재산정 기준~ 올려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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