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

1.
#21번치아 당일 보통처치에서 다음날 발수 시행하였습니다
상명병은 보통처치 그대로 치관치근 파절로 진행했습니다
치관치근파절로 신경치료 들어가되 되죠??

2.
신경치료 상병으로 치관치근파절, 백악질의우식, 기타치아우식으로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쭈욱 ~ 그 상병 유지하면서 해도 되나요?
중간에 상병명을 바꾸게 되면 어떤걸로 바꾸는게 좋고
내역설명에 무어라고 달아야 할까요?

3.
치관확장술의 경우
신경치료 하는 발수,근확,근세,근충 어느부분에서든 같이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치관길이가 짧아 보철하기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이 되고
이때 마취후 레이저 혹은 마취후 버로 치든 블레이드 사용하든 상관없이 청구 다 되나요?
내역설명도 달아줘야 하나 해서요..
#47 오래된 인레이 제거후 신경치료 첫날 발수 들어갔습니다
이날 레이저 사용해서 치은절제술 같이 시행하면 청구 어떻게 들어가나요?

4.
본원에서
3월31일 신경치료 근충으로 마무리 함
5월달에 오셔서 발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경치료 상병명 그대로 같이 와서 내역설명 뭐라고 달면서 청구할까요?
이때 초진으로 해야 하나요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발치도 뿌리가 조각조각 나서 난발치로 버 청구해서 청구하였는데 괜찮나요?

5.
본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까지만 하고 기다리는 중에
한달도 안되서 뽑게 되는경우 이때 임플란트제거술(간단)으로 보험청구 되나요?
그리고 그다음날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고 비용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보철이 올라가지 않은 관계로 보험청구 자체가 안되는것인가요?
임플란트 식립후 보철까지 완성되고 3개월이 지나야 내 치아로 간주하니 그 시기에 맞춰야 하나요?
타치과 임플란트 보철까지 되있는건 언제 했는지 알수 없으니 보험청구 가능하죠?
6.
임플란트제거술 간단이든 복잡이든 .. 마취 + 약처방 + 버 사용 다 가능하죠?
이때 수술후처치 둘다 간단으로 청구하면 되는건가 해서요..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06.04

姜惠淑

| 2019.06.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S02.56 상병으로 신경치료 가능합니다.

2.
파절이나 우식 상병 모두 가능합니다만,
심평원에서 주상병으로 진료지표(내원일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경치료처럼 내원일수가 긴 치료에 우식 상병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시작부터 K04.~ 치수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파절이나 농양 등의 경우에만 치료 도중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3.
치관확장술은 신경치료 과정 중 어떤 치료에서든 함께 시행 가능합니다.
치관길이 확보 위해 위와 같이 수술하셨으면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하므로
#47 보철물제거(복잡) + 발수 + 치관확장술(가)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별도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
3/31일 신경치료 마무리되신 상태이므로
5월 난발치(+버)는 초진으로, 상병은 난발치 가능한 K03.5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5.
임플란트 완성 전 발거는 임플란트제거술 적용 불가하며
이후 드레싱도 청구하시거나 환자분께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임플란트 보철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타치과에서 시행하신 임플란트는 최종장착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발거시 임플란트제거술 청구 가능합니다.

6.
임플란트제거술(간단/복잡)시 마취 + 약처방 청구 가능하며,
드레싱은 모두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합니다.
버-BURR(가)는 임플란트제거술(복잡)시에만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