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탑
작성일2006.01.12
장영희
| 2006.01.12
안녕하세요~~보험급여로 치석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수술,, 즉치주소파나 치근활택과 같은 시술이 올 경우입니다.따라서.. 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바로 치주소파를 시술하는 경우삭감의 원인이 되십니다.
가을이
| 2006.01.13
삭감의 원인은 되지만우리가 임상에서는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를 하게 되죠!그럴때 상병명을 급성으로 하시고 치근활택술과 마취 방사선 처방 등 치료대로 청구해 보세요.교합조정까지도 ...제 경우 이렇게 청구하면 문제 없더라구요.이런 답변도 되나요?
네^^ 가을이님..똑같은 청구시에도 어떤 병원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병원은 인정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치주치료는 병원의 청구경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선생님들의 청구경험을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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