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구에서 두 환자분이 조정되었는데요..
1번 환자는 발치를 했는데 발치 항목을 안넣어서 마취행위(외래의약품관리료)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진료행위 하치조신경블록 사유 B , 진찰재료 의약품관리료 사유 C , 진찰재료 섭타네스트 사유 C )
이렇게 나왔구요.
2번 환자는 의료급여환자로 의치상조정 한것이 공단등록과 관련되어 조정되었습니다.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틀니 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 의치조정-의치상조정[1악당](U1531)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이환자분은 저번 질문(59696번)에 올렸던 분으로 청구오류사전점검을 실청구로 잘못 올렸던건데
잘못 올렸을시 날짜가 안맞았었는데 후에 공단측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현재 공단등록 날짜와 프로그램 청구 날짜는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두 환자분 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환자는 발치를 했는데 발치 항목을 안넣어서 마취행위(외래의약품관리료)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진료행위 하치조신경블록 사유 B , 진찰재료 의약품관리료 사유 C , 진찰재료 섭타네스트 사유 C )
이렇게 나왔구요.
2번 환자는 의료급여환자로 의치상조정 한것이 공단등록과 관련되어 조정되었습니다.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틀니 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 의치조정-의치상조정[1악당](U1531)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이환자분은 저번 질문(59696번)에 올렸던 분으로 청구오류사전점검을 실청구로 잘못 올렸던건데
잘못 올렸을시 날짜가 안맞았었는데 후에 공단측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현재 공단등록 날짜와 프로그램 청구 날짜는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두 환자분 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