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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조정건 재청구방법.

4월 청구에서 두 환자분이 조정되었는데요..

1번 환자는 발치를 했는데 발치 항목을 안넣어서 마취행위(외래의약품관리료)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진료행위 하치조신경블록 사유 B , 진찰재료 의약품관리료 사유 C , 진찰재료 섭타네스트 사유 C )
이렇게 나왔구요.


2번 환자는 의료급여환자로 의치상조정 한것이 공단등록과 관련되어 조정되었습니다.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틀니 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 의치조정-의치상조정[1악당](U1531)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이환자분은 저번 질문(59696번)에 올렸던 분으로 청구오류사전점검을 실청구로 잘못 올렸던건데

잘못 올렸을시 날짜가 안맞았었는데 후에 공단측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현재 공단등록 날짜와 프로그램 청구 날짜는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두 환자분 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k

작성일2019.06.03

姜惠淑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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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환자는
발치는 추가청구,
조정된 마취료(+앰플+의약품관리료)는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2번 환자는
진료기록부사본 이미지와 공단등록화면 캡쳐이미지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k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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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환자 발치 추가청구는 앤드컴 보험청구란에서 한다음 심평원에서 재심사조정청구 하라는건가요? 추가청구하고 바로 재심사조정청구 해도 되나요? 결과 기다렸다가 해야하나요? 1번환자는 파일 첨부 할건 없나요?

姜惠淑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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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청구와 재심사조정청구 함께 진행해 주십시요.

추가청구시 진료기록부사본 요청하는 경향이므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프로그램 이용하여 첨부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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