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 26발치하면서 치은치조부 병소릉 절제 하였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2.2018년 12월1일 전악스켈링 하였습니다.

그동안 CU1 하셨구 6월1일 전악치석제거 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6개월 기준이 일수인가요?

작성자00

작성일2019.06.01

姜惠淑

| 2019.06.0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은치조부 병소가 #26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발생한 상태이시면
발치만 청구해 주십시요.

2.
가장 최근 치근활택술 시행일이 6/1일로부터 한달 전이시면
6/1일 전악치석제거는 작년 12/1일로부터 (진료일자 기준) 6개월 경과시점이므로
100% 청구 가능합니다.

00

| 2019.06.04

수정하기 삭제하기

2번 문항.. 가장 최근 2019.05.04 상악 치주후처치 하악 치근활택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악치석제거보다 상악 치근활택술 하악 치주후처치가 맞는건가요?

姜惠淑

| 2019.06.04

수정하기 삭제하기

5/4일 상악 치주후처치, 하악 치근활택술 후
6/1일 전악치석제거 하셨으면
상악은 치석제거로, 하악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