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ㅇㅇ
작성일2019.05.30
姜惠淑
| 2019.05.31
치주질환 치료 목적의 골이식술 이므로치석제거 등의 선행처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행위료에 이식재 비용을 포함합니다.발치된 자가치아의 가공처리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만 가능,병원내에서 가공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자가치아를 사용하므로 발치 내역도 필요하겠으나상세 인정기준은 심평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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