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영신
작성일2002.08.06
김미란
| 2002.08.13
재신경치료일에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2와 근관세척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근관세척후 재 (가압)근관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는 (가압)근관충전료의 50%가 1개월 이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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