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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삭감

환자분께서 4월 30일경 치석제거 및 발치 하셨고
5월 2일 치근활택술 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경 내역설명에 잇몸치료 예정을 누락하여
삭감되었는데
이럴때 전액 환수 요청하여 재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연

작성일2019.05.29

姜惠淑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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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잇몸치료예정) 기재 누락을 내용으로 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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