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서 4월 30일경 치석제거 및 발치 하셨고
5월 2일 치근활택술 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경 내역설명에 잇몸치료 예정을 누락하여
삭감되었는데
이럴때 전액 환수 요청하여 재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5월 2일 치근활택술 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경 내역설명에 잇몸치료 예정을 누락하여
삭감되었는데
이럴때 전액 환수 요청하여 재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