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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스켈링 후 치근활택이요..

올해 1월달에 고등학생이 전악 치주 스켈링을 받은 후 5월25일에 내원하여 치근활택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진에 상병명을 다르게 하여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야할지

아니면 재진에 같은 상병명으로 치근활택으로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ㅊ

작성일2019.05.27

姜惠淑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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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전악 스켈링 후 잇몸치료 까지 마친 상태에서 5월 초진 내원하였으면
초진에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겠으나
후속 잇몸치료이면 재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상병은 달리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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