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탑
작성일2006.01.10
장영희
| 2006.01.10
안녕하세요~~1.일률적으로 초진시 파노라마 청구시 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파노라마의 인정범위는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 그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파노라마 청구시 그에 합당한 내역설명이필요합니다.필요에 의해 파노라마 촬영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신 경우라면,,그러한사항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2.아무런 처치없이 구강검진만 한 경우.. 발견되는 상병 적용후 진료저장하시면 기본진료료(초.재진료) 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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