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J
작성일2019.05.23
姜惠淑
| 2019.05.23
치은절제술 후 한달 정도 경과하였으면 치주소파술 가능하겠으나한달 이내이면 말씀대로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하시고마취 동반하셨으면 위와 같이 사유(치은연하소파술 시행함) 기재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