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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3 #15 치근낭 적출

#13 #15 발치와 동시에 치근낭 적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전 청구시 바로 옆 치아는 낭 적출 하나만 인정된다고 삭감된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경우 옆옆 치아인데 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산정기준이 1/3 악당 인가요?
그리고 주된부위 100 나머지 ... 자세한 산정기준 좀 다시 알려주세요... ㅠㅠ

작성자박

작성일2019.05.21

姜惠淑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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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좌우로 구분하여
동일 절개선상의 다발성 낭종 적출의 경우는 주된 부위 100%, 나머지 부위 50%씩,
다른 절개선상의 다발성 낭종 적출의 경우는 각각 100% 로 산정합니다.

#13,15의 경우는 주된 부위 100%, 나머지 한 부위는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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