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givectomy가 2006년도부터
비보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청구를 해야할지?
아님 환자부담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비보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청구를 해야할지?
아님 환자부담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자9999
작성일2006.01.09
姜惠淑
| 2006.01.09
기존 23개의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20개가 지난 2005년 8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그 중 치관확장술의 세 항목(치은절제술, 근단변위판막술, 치조골삭제및근단변위판막술)도 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 가)이나
치은절제술(차-104)을 시행하였으면 급여 산정 가능하세요.
*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남아있던 3개 항목 중
2006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치관노출술,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2개 항목이며,
타액관성형술은 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