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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2월 23일경#37번 잇몸이 부어서 처방전만 발급했습니다.
당일 5월 16일 다시 내원하셔서 큐렛을 진행했어요
소염술로 청구해야되나요,, 아님 큐렛르오 치석제거 동시진행(내역설명 쓰고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김기형

작성일2019.05.16

姜惠淑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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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당일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은 사유 기재하셔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부위는 치근활택술(+마취)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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