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혐오사진 죄송합니다..
혈압약으로 인한 잇몸증식으로 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요
flap 열어보니 협측은 치은 과증식으로 치은절제로는 한계가 있어 치조골 성형도 시행하여 bur이용하여 치조골도 다듬고 잇몸도 절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청구인데요...
1) 1/3악당의 치은절제술만 산정하기엔 수가가 너무 낮고..(억울해요 ㅜㅜ)
2) 1치당 치관확장술(다)를 넣기에는 치당이다보니 환자본인부담금이 20만원에 청구금 70만원... 조정 우려가 크네요.. 치관확장개념도 아니기도 하고...
3) 치조골성형술 + 치은절제술을 넣어보고 재심 요청할까 하자니 발치치아가 아니라 고민되구요.
.
4) 골융기절제술(가,협측치조골삭제) + 치은절제술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3,4 모두 치은절제술이 조정될 우려가 있으나.. 진짜 치은절제술에 온갖 정성을 쏟은지라... 재심으로라도 꼭 인정받고싶은데... 어떤 청구가 제일 나을지 고민됩니다 ㅜㅜ
혈압약으로 인한 잇몸증식으로 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요
flap 열어보니 협측은 치은 과증식으로 치은절제로는 한계가 있어 치조골 성형도 시행하여 bur이용하여 치조골도 다듬고 잇몸도 절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청구인데요...
1) 1/3악당의 치은절제술만 산정하기엔 수가가 너무 낮고..(억울해요 ㅜㅜ)
2) 1치당 치관확장술(다)를 넣기에는 치당이다보니 환자본인부담금이 20만원에 청구금 70만원... 조정 우려가 크네요.. 치관확장개념도 아니기도 하고...
3) 치조골성형술 + 치은절제술을 넣어보고 재심 요청할까 하자니 발치치아가 아니라 고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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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융기절제술(가,협측치조골삭제) + 치은절제술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3,4 모두 치은절제술이 조정될 우려가 있으나.. 진짜 치은절제술에 온갖 정성을 쏟은지라... 재심으로라도 꼭 인정받고싶은데... 어떤 청구가 제일 나을지 고민됩니다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