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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6개월전에 스켈링과 치수소파를 전악 다받았거든요..
잇몸이 좋지않아서 다시 스켈링을 할려고 하는데 소파랑 같이..가능한가요
몇개월후부터 초진료를 가산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작성일2006.01.09

장영희

|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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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초진료를 재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치료 종결의 여부로 봅니다.
6개월전에 시술하신 스켈링과 치주소파술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치료가
종결이 된 것이라면.. 이번에 시술하는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초진으로
적용할 수 있으십니다.

치주염의 경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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