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1.09
장영희
| 2006.01.09
안녕하세요~~현재 초진료를 재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치료 종결의 여부로 봅니다.6개월전에 시술하신 스켈링과 치주소파술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치료가종결이 된 것이라면.. 이번에 시술하는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초진으로적용할 수 있으십니다.치주염의 경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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