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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파노라마촬영하고

5월에 38 치조골삭제하여 수술발치하였습니다.

38 파노라마참조로 발치하였다고 서술넣어도 삭감이 되나요?

난발치에도 반드시 스텐다드엑스레이가 있어야 하나요?

파노라마 대체가 되는지요?

작성자00

작성일2019.05.08

姜惠淑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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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난발치의 경우 사진 필수 아니므로
사진 없이 발치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리없습니다.

올려주신 경우에서 1월 사진 참조하여 5월 발치하셨으면
재진으로 발치 청구하시고 1월 촬영사진 참조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매복치발치의 경우도 이전 사진 참조하여 발치하신다면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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