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
작성일2006.01.09
장영희
| 2006.01.09
안녕하세요~~1) 치수절단을 마무리 했던 치아을 발수하게 되는 경우:시술하신 그대로..발수부터 근관세척 근관충전 청구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과거에 치수절단 했던 치아인데 환자분이 통증호소로 발수하심..."으로기재하여 주세요..2) 과거에 발수로 비타팩스로 근관충전 하였던 치아의 재근관 치료 경우:발수를 제외한 다음단계 즉 근관세척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근관충전으로마무리 청구 가능합니다.단 내역설명란에 과거에 근관치료 했던치아의 재근관치료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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