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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부분틀니

하악 좌측 구치부 의치첨상 (간접) 시행하였습니다
치식은 하악 모든 잔존치 누르고 하면되나요?

인상채득한날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장착한날 청구해야하나요?


부분틀니 의치첨상 없는치아 선택후 청구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잔존치 누르고 재심하라는 답변은 받았구요
그런데 재심하려고 보니 인상 채득한날 청구가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첨상등록취소? 환수?신청 다한후에 누락청구해야 하나요?
첨상등록취소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후 어디로 보내는건가요?
저희는 용인지역입니다

작성자Y

작성일2019.05.03

姜惠淑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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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유지관리의 경우
장착일로 공단등록 후 청구하도록 심평원에서는 말씀합니다만,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본원에서 인상채득 후 타원에서 다시 등록하여 잔여횟수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상채득한 날로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십시요.

조정되신 건은 하악을 상악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이므로
잘못 등록하신 내역은 공단에 취소신청 하시고
취소되면 하악으로 다시 등록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Y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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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은 치식을 잘못클릭하여 되었습니다
잔존치 클릭후 첨상(간접) 해야하는데
없는치아 클릭후 청구하여 등록정보가 다르다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경우 인상채득한날 공단청구가 가능하니
재심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차트복사본과 엑스레이 청구하여? 아니면 원칙상으로는 안되니 재심이 인정이 안되는것이면 어떤절차를 해야하는지요?

姜惠淑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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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유지관리행위는 공단등록시 상악 또는 하악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공단등록은 상악으로, 청구는 하악으로 하여 조정된 경우이므로
공단등록이 맞으시다면 치식 적용 착오 사유로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재심사조정신청시
해당 기록이 있는 진료기록부 스캔이미지와 공단등록화면 캡쳐이미지 첨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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