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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후처치가 있는 스켈링(SCF) 안내멘트가 원래

'동일부위시 50%만 산정합니다.'

이렇게 떴었는데 오늘 보니까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만약 #17-14,#47-44 잇몸치료 받던환자가 전악 스켈링(SCF) 할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하던데로 전악 스켈링(SCF)로 하고 설명을 달면 되나요?
아니면 잇몸치료 받던 곳은 후처치 넣고 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1/3악) 몇으로 넣어야하나요....?

저희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셔서 잇몸치료 하시는 환자분들이 넘쳐나는데요ㅠㅠ
잇몸치료를 한부위만 하는것도 아니고 상,하악 전치부만 빼놓고 구치부 네곳을 잇몸치료 하시는분들이
대다수 환자분들인데.. 그런분들이 전약 스켈링 할때마다 참 애매합니당 ㅠㅠ

작성자H

작성일2019.04.23

姜惠淑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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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악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고,

#17-14,47-44 잇몸치료 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하였으면
전악스켈링 재시행시 100% 산정합니다만,

잇몸치료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면
전악스켈링 재시행시 #17-14,47-44 부위는 말씀대로 치주후처치로,
두 부위를 뺀 나머지 네 부위에 대해서만 부분스켈링(SC2)*4 로 산정합니다.

H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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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스켈링 SC2가 1/3악으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넣으면 되나요?
따로 서술 쓸 필요 없는거죠?

姜惠淑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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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부분스켈링(SC2)으로 넣으시고 잇몸치료 중 부분적으로 스켈링 재시행 요함 등을 간단히 기재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H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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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좀 부탁드릴게요~

姜惠淑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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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산정기준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요~^^)

H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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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번주 이번주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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