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위시 50%만 산정합니다.'
이렇게 떴었는데 오늘 보니까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만약 #17-14,#47-44 잇몸치료 받던환자가 전악 스켈링(SCF) 할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하던데로 전악 스켈링(SCF)로 하고 설명을 달면 되나요?
아니면 잇몸치료 받던 곳은 후처치 넣고 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1/3악) 몇으로 넣어야하나요....?
저희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셔서 잇몸치료 하시는 환자분들이 넘쳐나는데요ㅠㅠ
잇몸치료를 한부위만 하는것도 아니고 상,하악 전치부만 빼놓고 구치부 네곳을 잇몸치료 하시는분들이
대다수 환자분들인데.. 그런분들이 전약 스켈링 할때마다 참 애매합니당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