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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요청시 사유

1. 전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요

[ 문의 ]

3/29 연1회 SC 하시고 가셨는데 4/5 내원하셔서 잇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원장님께서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청구 이미 다 끝냈는데...

[ 답글 ]

시술 월은 다르지만 간격이 너무 짧아 치근활택술 청구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심결통보 받으시면 연1회 스켈링 환수 후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누락청구 하신 다음 치근활택술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라고 답글을 주셨는데요 환수요청시 사유적는란에 사실그대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ㅠㅠ 해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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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에 #26.36 임플란트 1단계를 청구 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치식을 잘못 적어 #26 -> #25 으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3월달 환수 후 재청구를 해야 할까요??

그럼 #26.36 같이 청구하여 일련번호가 같은데 #26번만 부분 환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임블리

작성일2019.04.22

姜惠淑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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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그대로 적어주십시요.
(예;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시행함)

2.
#26,36 임플란트 1단계 함께 시행시 명세서 한 개에 함께 작성되므로
#26만 부분환수는 불가합니다.

해당 명세서 전체환수 후
치식 수정하여 #25,36 1단계(*2)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임블리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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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요청시에도 첨부서류로 진료기록이 필요한가요??

姜惠淑

| 2019.04.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올려주신 경우는 잇몸치료목적 전악스켈링 시행한 사실 또는 시행 예정임을 알리셔야 하므로
사유만 기재하시기 보다는 진료기록부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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