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사전점검과 같은건가요 ?
각각 하는방법과 필요성 설명가능하실까요 ?

작성자.
작성일2019.04.16
姜惠淑
| 2019.04.16
의료급여 청구경향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도 말씀이시면
이 제도는 청구오류사전점검 기능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청구된 내역을 분기별로 지표(내원일수, 일당진료비 등) 산출하여
우리치과가 포함된 기관그룹내 평균지표와 비교하여 높을 경우 통보하여
자율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포털서비스 [모니터링-청구경향-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현황], [지표현황] 등에서 우리치과의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우리치과의 지표현황에 대해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궁금한 내용은 관할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요.
姜惠淑
| 2019.04.25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2018년11월1일부터 시행,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치과 임플란트 1.2단계 후 3단계 미청구 건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로
해당 치과에 통보되어 5/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자율점검부(033-739-1349)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