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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30일에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스케링을 한 환자?

작년 7월30일에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스케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쁜 관계로 3개월을 초과하여 2006년 1월 05일에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하게되면 초진인지요 재진인지요?
1월5일내원하여 (Cu2)치주소파를 하였는데 청구와 상병명, 내역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청구는- 부위는#43-33
I1(침윤마취),CU2(치주소파),처방2일,
X-ray는 7월23일에 파노라마 촬영하였음.
상병명 : K05.3(만성치주염)
내역설명은 없음
작년 7월30일에 내역설명 : 치주치료 후 다음달 계속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1.07

장영희

|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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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30일 스켈링 이후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해 1월 5일 치주치료 시술"로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고..

청구는 위에서 언급하여 주신대로..가능하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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