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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낭포적출술은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청구 가능한가요?

잔존치근 혹은? 흔들리는 치아?

발치랑 같이 할경우 발치랑 같이 안할경우 금액이 다르던데 그이유가?

낭 크기를 챠트에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서 남겨야 하나요?


#27 발치된상태로 내원
안에 염증 제거 - 치근낭적추술 1/2
내역설명? 마취청구 처방전..?

발치 + 낭 적출
잔존치근 + 낭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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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r 복잡 제거후 re-endo
그 치아 I&D .......................
두개같이 청구되나요?
된다면 내역설명이 필요한지..?


플랩오피 -
실크쓰셨는데 청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블랙실크3-0 이거 재료대 신고 후 청구 되나요?
플랩오피 실크 청구시 주의할점이나? 길이 기록해야 하나요?


본원에서 했던 치아 2월달에 신경치료 마무리했는데
3월에 증상이 지속되어 리엔도..
보험청구 재진으로 리엔도 ..?


환자본인이 치료받고 가족으로 현금영수증 할경우?
앤드윈에도 올리고 현금영수증도 끊고?
그럼 연말정산시 어떻게 ???



작성자후훗

작성일2019.04.15

姜惠淑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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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은 사진상 뚜렷한 병소(낭) 구분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낭 크기는 차트에 기록해 주시고 사진도 필수입니다.

발치와 함께 시행시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100% + 낮은수가50% 산정해 주십시요.

#27 발치된 상태에서 낭적출만 하셨으면
K04.80/K04.81 상병으로 치근낭적출술(1/2크기) + 마취 + 처방 청구합니다.
단, 단순 염증제거이시면 K04.7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발치된 상태라도 본원에서 잔존치근 발거 후 낭적출 하셨으면
발치 50% + 치근낭적출술 100% 산정도 가능합니다.

..

#25 크라운 제거 후 리엔도시 구강내소염술 함께 하신 경우
보철물제거(복잡) 50%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 산정하시고
당일 근확근세 함께 하신다면 근관세척 50% + 구강내소염술 100% 산정합니다.
상병은 K04.7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내역설명은 하실 필요없습니다.

..

치은박리소파술시 봉합사 별도 청구 가능하므로
보험되는 봉합사 사용하셨으면 재료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사용하신 봉합사 굵기 및 사용량까지 차트에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

2월 신경치료 완료 후 3월 리엔도 간격이
30일 이내이면 재진으로, 30일 초과이면 초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명목으로 각각 연말소득공제 받게되므로
카드단말기에서 현영으로 실제 결제하시고
앤드윈 청구차트에는 현영으로 구분하여 수납금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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