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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 절제술 어디까지 보험인정??

타원서 근관충전후 내원하셨구.
보철을 위해선 Crown lengthning(??) 을 하셔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방전 발행을 보험처리 해드릴려구 하니
공단측에선 어디까지 보험으로 인정해주실런지 궁금하네요.
서술내역엔 "타원서 근관충전완료된 치아로
치근단 주위 염증소견으로 치은판절제술 시행함" 이라구 기재하면되나요?
아직 보험 청구에 초보라.. 도움 꼭 부탁드립니당^^

작성자열공이

작성일2006.01.06

장영희

|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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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는 치관길이 연장을 위한 치은절제술로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이 2005년 8월 15일 이후로 보험급여화가 되었으므로..
치관확장술 청구후 처방전 발행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내역설명란에 타병원에서 근관치료 완료후 내원.. 보철위한 치은절제시술.
로 기재하여 주세요~

시술자체가 치관길이 연장의 의미보다.. 단순히 비대된 치은의 절제에 가까운
경우라면..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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