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원서 근관충전후 내원하셨구.
보철을 위해선 Crown lengthning(??) 을 하셔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방전 발행을 보험처리 해드릴려구 하니
공단측에선 어디까지 보험으로 인정해주실런지 궁금하네요.
서술내역엔 "타원서 근관충전완료된 치아로
치근단 주위 염증소견으로 치은판절제술 시행함" 이라구 기재하면되나요?
아직 보험 청구에 초보라.. 도움 꼭 부탁드립니당^^
보철을 위해선 Crown lengthning(??) 을 하셔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방전 발행을 보험처리 해드릴려구 하니
공단측에선 어디까지 보험으로 인정해주실런지 궁금하네요.
서술내역엔 "타원서 근관충전완료된 치아로
치근단 주위 염증소견으로 치은판절제술 시행함" 이라구 기재하면되나요?
아직 보험 청구에 초보라.. 도움 꼭 부탁드립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