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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치은신부착술 + #48 단순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치은신부착술 100% 발치 5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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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연1회 SC 하시고 가셨는데 4/5 내원하셔서 잇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원장님께서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청구 이미 다 끝냈는데...

작성자임블리

작성일2019.04.10

姜惠淑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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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 치은신부착술과 발치 함께 시행시 100:50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치은신부착술 수가가 치은박리소파술 수준의 고가이므로 올려주신대로 100:50으로 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 듯 합니다.

2.
시술 월은 다르지만 간격이 너무 짧아 치근활택술 청구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심결통보 받으시면 연1회 스켈링 환수 후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누락청구 하신 다음 치근활택술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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