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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번에확실히알고싶어요...

저희병원은 시골이라서 무척이나 치주수술과 약투약건이 많이있습니다.제가 아는 것과 원장님의 술식등이 너무 달라 청구하는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1> 대부분신경치료첫날 발수와함께 치근활택술이 바로 들어가요
2> 첫날 flap을 한경우가 있는데 ...
3> 치수염치료중에 발치시 상병명은 어떻게?
4> 처방전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5> 첫날내원시 dressing인경운 상병명을 어떻게?

작성자cjy

작성일2002.08.02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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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수는 근관치료에 치근활택술은 치주조직의 처치에 해당하므로 각각 다른 상병을 사용하여 100% 청구합니다.

2. 환자가 타의원에서 치석제거후 내원하는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내용을 기록후 치은박리소파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박리소파술청구시에는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박리소파술후의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를 적용하세요.

3. 치수염치료시 예후불량으로 발치하는 경우 기존의 치수염 상병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4. 처방전은 약국에서도 청구가 되기때문에 임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발급한 처방전의 내용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5. 드레싱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상병을 적용하세요.
구내염이나 치은염, 치주염등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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