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블리
작성일2019.04.01
姜惠淑
| 2019.04.01
치은절제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 내원이시면K05.31/K05.38 등의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주수술후처치(PT2) 청구하시고타치과에서 치주수술후 본원에서 S/O함을 기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