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19.03.27
姜惠淑
| 2019.03.27
캡슐형 아말감재료 사용은 식약처 권고사항으로,현재는 파우더형 아말감재료 청구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숙
네 감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