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동윤
작성일2006.01.06
장영희
| 2006.01.06
안녕하세요~~네^^ 근관치료 도중 필요에 의하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모든 근관치료 과정에 마취가 일률적으로 청구될 경우 조정의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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