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
작성일2019.03.23
姜惠淑
| 2019.03.23
치아를 분리발치 하셨으면 난발치 청구 가능합니다만,일부 삭제 목적으로 버를 사용하셨다면 난발치 적용은 무리입니다.시술 난이도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난발치로 청구시 K00.29(치근비대)/K00.44(치근만곡)/K03.5(유착)의 경우만 인정하므로 적용 상병에 유의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