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
작성일2019.03.22
姜惠淑
| 2019.03.22
만65세 미만이신 분은 틀니유지관리 적용 불가하므로비보험틀니 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간단히 조정하셨으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초/재진료) 청구 가능합니다.위 내용으로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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