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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진찰료

비보험 환자의 틀니유지관리치료는 진찰료만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정

작성일2019.03.22

姜惠淑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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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미만이신 분은 틀니유지관리 적용 불가하므로
비보험틀니 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간단히 조정하셨으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초/재진료) 청구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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