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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광중합레진 전달마취

광중합레진 전달마취 인정안되나요?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약제비교 (외래의약품관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기본진료료[산정지침]3.의약품관리료 가항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245,00246
이렇게 삭감되서 왔네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19.03.20

姜惠淑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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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레진시 (전달) 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일 '의약품관리료'가 1회 이상 청구되어 1회로 조정된 경우이신 듯 합니다.

미래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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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마취 1회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진료한내역 모두다 삭감됐습니다.

姜惠淑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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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지원마다 인정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올려주신 조정건에 대해서는 우리치과 심사담당자께 정확한 조정사유 확인하셔서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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