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한 2월거 통보서에 명세서별 조정내역에 환자분들 내역이 없는데
환수 신청 할 때 명세서 일련번호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의신청금액은 총진료비인가요 아님 청구액? 본인부담? 어떤걸 적어야 하죠?
그리고 앤드컴 청구 수신에서 심결급여외래,심결보험외래 2건 모두 와 있는데 심평원사이트 심사진행과정조회에는
보험자-공단 부분이 공단처리중으로 떠있습니다. 왜그런거죠?
처리완료가 떠야 환수신청가능한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9.03.20
姜惠淑
| 2019.03.20
명세서 일련번호는
앤드윈 [보험청구] 처음화면 우측상단의 [청구명세서 보기] 클릭,
청구파일확인 창이 뜨면 '2019년 02월'로 청구월 선택 후
윗부분에 표시된 파일 목록 중 건강보험/의료급여_외래 파일 중 해당 파일 선택,
창 하단의 [청구서.명세서] 클릭,
진료비청구서 창이 뜨면 [명세서보기] 클릭,
건강보험/의료급여 명세서(외래) 창이 뜨면 우측 명세서 리스트 상단의 제목 줄에서
'수진자명'을 클릭하여 가나다순으로 수진자명이 정렬되면
해당 환자분을 찾아 명세서 일련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요.
그리고 '처리완료' 상태에서 심결통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단처리중' 상태에서 통보된 상황에 대해선 심평원에 문의하시거나
이미 통보된 문서이니 추후 다시 한 번 처리상태 확인해 보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심평원 포털 [정산관리] 메뉴의 재심/환수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접수번호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셔서 목록에 표시된다면 환수신청 해주십시요.